2018년07월21일 63번
[물류관련법규]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- ① 최대 적재량이 3톤이고 총 중량이 5톤인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는 적재물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.
- ② 이사화물을 취급하는 운송주선사업자는 운송사업자의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.
- ③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도 책임보험계약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④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가 감차 조치 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책임보험계약등 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보험회사등은 자기와 책임보험계약등을 체결하고 있는 보험등 의무가입자에게 그 계약종료일 50일 전까지 그 계약이 끝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.
(정답률: 62%)
문제 해설
이사화물을 취급하는 운송주선사업자는 운송사업자의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. 이는 이사화물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적재물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. 따라서 이사화물을 취급하는 운송주선사업자는 이에 대비하여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. 다른 보기들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령상 적재물배상보험 등에 관한 내용이지만, 이사화물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 내용들이다.